NYC의 보증금 이해하기

NYC의 보증금 이해하기

뉴욕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으로서 NYC 보증금법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소유한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법률 위반으로 법적 문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 한도

NYC 보증금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경우 최대 금액은 일반적으로 한 달 임대료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임대료 안정화되기 전에 보증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임대가 종료될 때까지 원래 임대 및 보증금 금액이 유지됩니다.

보증금 보관

뉴욕주에서는 보증금을 임차인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환불 불가능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돈은 임대 계약 기간 동안 뉴욕 주 내의 신탁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돈은 집주인의 개인 돈과 섞일 수 없으며 집주인은 그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XNUMX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임대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은 유사한 예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자율과 동일한 이자율이 있는 계좌에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임차인의 재산입니다. 임차인은 이 돈을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신탁에 보관하거나 임대료로 지불하거나 매년 임차인에게 지불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의 XNUMX%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계정에서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 제공

NYC 보증금법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수령한 후 세입자에게 수령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돈이 입금된 은행 기관의 이름
  • 은행 기관의 주소
  • 입금된 총 금액

투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을 새 소유주에게 양도하고 세입자에게 소유권 변경 사실을 배달 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새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보관 및 반환

NYC 보증금법에 따라 집주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인 마모 이상의 손상을 입힌 경우 보증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또는 기타 임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보증금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원천징수할 사유가 없으면 임차 종료 시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법은 반환해야 하는 정확한 일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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